토론 자료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만 수십번… AI채용 황당”
“인공지능(AI) 테스트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최근 기업 상당수가 실시하는 AI 활용 역량검사·면접을 수차례 치른 끝에 지난달 취업에 성공한 배모 씨(25)는 5일 …

추가 자료_AI 심사관이 취업길 막았다면…요구하세요, ‘사람이 다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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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즌과 맞물려 최근 AI를 활용한 채용에 대한 지원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는데요, 이후 보도된 후속 내용들이 눈에 띄네요. 내용인 즉,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정보 주체인 '지원자'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채용 심사 결과에 대해 거부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배제된 상태로 '사람이' 다시 채용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가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결정 내용 및 그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영향 등에 대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3월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