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라고?
서울시의회에서 일부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목적이라는데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산악 자전거, 등산로 출입 금지' 시민 안전 VS 헌법 위배
📢 무슨 일?
- 서울시 일부 등산로 산악자전거 금지?
서울 지역에서 산악자전거(MTV)를 즐기는 라이더들은 앞으로 주행할 등산로의 출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서울시 일부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시장이 숲길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차와 마차)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가 출입 금지된 숲길에 진입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산객 안전 vs 건강권 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원은 산악자전거로 인한 등산객들의 사고 위협과 시설물 훼손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모든 등산로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이 조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유사한 조례안에 대한 동호인들이 '건강권 방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호인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자전거 주행의 위험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한라산 둘레길 일부 구간에서 산악자전거 및 바이크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내에서 산악자전거 주행을 금지했습니다.
Q. 산악자전거의 등산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안된 배경은 무엇일까?
Q. 이 조례안은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까?
Q. 산악자전거는 등산객들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을까?
Q. 산악자전거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Q.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이 조례안은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Q.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Q. 법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며, 법령을 제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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