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4월 ① 한라산 라면 국물 몸살부터 퇴근 후 연락 금지법까지

<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4월 ① 한라산 라면 국물 몸살부터 퇴근 후 연락 금지법까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10대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면을 다루고 있는 뉴스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습득할 최적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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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 국물에 절여진 한라산…“염분으로 식물 멸종돼 간다”

라면 국물에 절여진 한라산…“염분으로 식물 멸종돼 간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한라산’으로 3행시 지어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먹은/‘라’면 맛/‘산’(상)당하다!” 제주 한라산 정상에서 먹은 컵라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 누리꾼이 쓴 글이다. 최
  • 한라산이 라면 국물 때문에 괴롭다고?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한라산이 라면 국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선 원래 ‘자연공원법’에 따라 야영장 등 일부 정해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사를 할 수 없는데요, 등산객들이 직접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와 컵라면을 먹는 등 간편 취식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라면을 먹은 뒤 라면 국물과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등산객들이 주로 음식물을 먹는 '윗세오름'에 라면 국물 처리 등을 위한 음식물 처리기통 2개를 설치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요. 관리소는 국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60ℓ 물통 5개를 추가 설치했지만 이 또한 부족하자 일부 등산객들이 화장실이나 땅에 라면 국물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높은 염분으로 생태계 교란,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시작?

다른 쓰레기보다 라면 국물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염분 농도 때문인데요, 라면 국물을 땅에 버릴 경우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한 물에서만 생존하는 생물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한라산 특산 식물 등이 말아 죽어 멸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관리소는 라면 국물을 다 마시기 어렵다면 국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수프와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라면 등 간편 취식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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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봤던 경험 등을 떠올리며, 또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스몰 토크로 시작해 보세요. 자연에 해를 입히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생태 순환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토론해 보세요.
Q. 한라산에서 라면 먹기 인증샷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라면 국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Q. 라면 국물로 인한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라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Q.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Q. 등산객들이 라면 국물 등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Q. 국립공원에서 취사 뿐만 아니라 간편 취식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2>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
  • 'SNS로부터 아이들 보호 vs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SNS 계정을 가질 수 없으며, 14~15세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한 플로리다 주지사는 SNS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언급하며 이 법안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데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되는 등 법원에 의해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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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단체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SNS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실험은 그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급기야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까지 나왔네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SNS 사용 규제가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일지 또 SNS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논의해봅시다.
Q. SNS 계정 가입 금지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Q. 법으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가?
Q. 이 법안은 어린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Q. 표현의 자유가 먼저일까, SNS의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
Q. SNS 사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일까?
Q. SNS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3> 英패럴림픽 선수 "나이키, 의족 이미지만 사용" 일침

英패럴림픽 선수 ”나이키, 의족 이미지만 사용” 일침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영국의 한 패럴림픽 선수가 의족을 단 마네킹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일침을 가했다
  • 의족 마네팅, 홍보에 이용하지만 신발 한 짝은 팔지 않는 이중성?

영국의 한 패럴림픽 육상 선수가 의족을 사용한 마네킹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발을 한 짝만 판매하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16살 때 사고로 다리를 잃은 이 선수는 나이키 매장에서 의족을 한 마네킹을 보고 신발을 한 짝만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해요. 대신 10% 할인을 제안 받은 그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어요. 그는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 같은 문의를 했지만 역시나 신발을 한 짝만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하며, 기업들이 마네킹을 이용하는 마케팅은 환영하지만, 이를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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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양성과 포용성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논제입니다. 
Q. 한 짝의 신발 판매 요청을 거절한 스포츠브랜드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스포츠 기업 등이 마케팅에서 의족을 이용한 의도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Q. 기업이 마케팅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왜 중요할까?
Q.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Q. 기업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실제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며 이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미지_픽사베이

<4> '흑인 인어공주' 이어 '흑인 줄리엣'…"블랙워싱" vs "인종차별"

‘흑인 인어공주’ 이어 ‘흑인 줄리엣’…”블랙워싱” vs ”인종차별” | 중앙일보
‘블랙워싱(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경향을 비꼬는 표현)’이라는 인종차별적 비판이 쏟아졌고, 작사는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블랙워싱이란 미국 영화·드라마 등에서 백인 배우를 우선 기용하던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견줘 나온 말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디즈니 산하 채널 프리폼(Freeform)은 ”인어공주 원작자는 덴마크 사람이고 에리얼은 인어”라면서 ”에리얼이…
  • 이번엔 '흑인 줄리엣' 논쟁?

영국 런던에서 공연될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자 주인공 줄리엣 역에 흑인 배우가 캐스팅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블랙워싱'이라는 인종차별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작사 측은 온라인 폭력과 괴롭힘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인종차별을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블랙워싱이란 미국 영화·드라마 등에서 백인 배우를 우선 기용하던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의 반대적 표현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 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23년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 역시 주인공 에리얼 역에 미국의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돼 일부 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개봉 예정인 또 다른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서 피부색이 짙은 라틴계 배우가 백설공주 역할로 캐스팅되면서 일각에서 원작 훼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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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흑인 인어공주에 이은 흑인 줄리엣 캐스팅 논란을 통해 인종 다양성에 대한 인정 혹은 편견, 미디어에서의 표현이 끼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Q. 흑인 줄리엣에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블랙워싱', '화이트워싱' 같은 용어의 사용에 대한 생각은?
Q. 연극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 인종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Q. 역사적, 문학적 인물의 인종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그 작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흑인 줄리엣, 라틴계 백설공주는 원작을 훼손하는 것일까?
Q. 만일 우리나라 배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면, 그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나?
Q. 만일 여러분에게 캐스팅 권한이 있다면 인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5> "퇴근 후 연락하는 팀장님, 과태료 13만원"…한국도 적용한다면?

″퇴근 후 연락하는 팀장님, 과태료 13만원”…한국도 적용한다면?[글로벌 미생(美生)]
[편집자주] 전 세계 직장인의 애환은 다른 듯 닮았더군요. 우리보다 먼저 겪은 사례, 또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는 ‘글로벌 미생’의 이야기를 쏙쏙 찾아 다룹니다. 궁금증을 이메일(honey@mt.co.kr)로 보내
  • 근무 시간 외 연락하면 과태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무 및 휴무 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하여 위반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직원은 고용주의 연락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도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13개의 나라에서 이미 제정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법률은 없지만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 예외 조항 존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 발의?

이 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초과근무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지 불분명하다는 것, 또 다양한 형태의 근무에 대해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비근무 시간'에 대한 정의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긴급 상황/24시간 내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고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다른 장기 근무/당직 시간이 보상되는 경우/단체교섭 협약으로 인한 추가 근무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또한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법안인 '카톡 금지법'이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다 사라진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고용주의 의무,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근로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Q.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Q.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Q.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의 근로 환경을 바꾸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Q. 근로 시간, 근로 형태가 다양한 직종에서 이 법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Q.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면 결국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Q. 법적인 조치 외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Q.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법이 실행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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