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40;학생부&#41; 기록이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남는다. 학생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도 별도 난을…
  • 학폭 가해 조치 내용 보존 기간 강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남게 되며,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을 위한 별도의 난도 신설됩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됐는데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4년간 기록되며, 퇴학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