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엄마표 뉴스 브리핑>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24시간 일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필요할까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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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vs "새벽엔 아이들 없는데"…24시간 스쿨존 '시끌'

″어린이 보호” vs ”새벽엔 아이들 없는데”…24시간 스쿨존 ‘시끌’
심야, 새벽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무슨 일?

  • 스쿨존 속도 제한, 심야·새벽 완화 추진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24시간 시속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24시간 일괄 제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 변호사가 새벽 시간대에 시속 48km로 스쿨존을 통과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현재의 스쿨존 속도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 사생활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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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구제해 달라고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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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슈는 어린이들과 직접 연관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논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필요성과 시간대 별 탄력적 운영에 대한 생각, 사회적 안전과 기본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세요!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법으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Q. 스쿨존 속도 제한은 24시간 해야 할까,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까?
Q. 심야나 새벽에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데, 이 시간에도 속도 제한이 꼭 필요할까?
Q. 시간대 별로 다르게 제한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 입장 및 어린이 입장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Q. 24시간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Q. 이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Q. 부당하다고 느끼는 법이나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헌법소원 제도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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