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2023년 9월 ②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부터 '존엄사' 헌법소원까지
조금 늦게 전해드리는 9월의 두 번째 '뉴스 브리핑'. 개별 찬반 토론 주제로도 손색 없는 깊이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무겁다고 어렵다고 지나치지 말고 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질문하고 대화해주세요. 정서와 교감으로 시작하면 지식과 학습은 따라옵니다.
<1> "의사가 잠재 범죄자냐" vs "촬영 거부 조건 주렁주렁..."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전한 논란
(법안 내용에 관한 참고 자료_‘수술실 CCTV 의무화법’ 오늘부터 시행)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란?
지난 9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전신 마취, 수면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 구체적 시행 규칙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 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이 촬영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하며 촬영을 거부할 시 그 이유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법이 정한 거부 사유는 응급 수술 시행 시,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시행 시,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촬영 영상을 최소 30일 간 보관하고,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도 삭제할 수 없으며, 촬영된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 및 변조, 훼손 시 징역 형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의 반응은?
양측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환자 단체는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확인이 가능한 점, 과도한 예외 조항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고 환자에게 불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CCTV 의무화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93.2%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설문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5.7%가 CCTV를 달아야 한다면 수술실을 폐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보건 당국 준비 부족도 혼란의 이유?
보건 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대상 여부 등 혼선을 빚는 상황에 대해 보건 당국이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하고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법 시행 사흘 전에야 발표되는 등 혼란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9월 25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의료기관 현황 파악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복지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Q.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어떻게 생각해?
Q.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CCTV 설치가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을까?
Q. CCTV 설치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한국에서 존엄사하게 해달라"…척수염 환자, 헌법소원 내기로
- 죽음의 존엄성을 달라?
끝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불치병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그 중 한 환자가 안락사(조력 사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내기로 한 당사자는 4년 전 피부과 진료를 받다 척수염 환자가 됐습니다. 하반신 마비와 함께 끊임없는 경련과 통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 이겨내고 조력 사망을 위해 스위스 단체 4곳에 가입했지만 방대한 자료를 영어로 준비해야 하는 등 장벽에 막혀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죽음의 존엄성까지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그는 국회가 조력 사망을 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조력 사망이란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캐나다와 스위스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합법화됐고 최근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에서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앞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다고 하네요.
- 찬반 의견은?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조력 사망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특히 안 그래도 자살율이 높은 한국에서 고통 때문에 죽음을 원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죽게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Q. 죽음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
Q. 의사의 조력 하에 죽음을 앞당기는 '조력 사망'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줄까, 훼손할까?
Q. 사람을 살리는 의료진의 역할이 '죽음을 돕는' 것으로 바뀐다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생길까?
Q.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Q. 안락사를 합법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Q. 종교적 신념은 안락사에 대한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3> 머스크의 새 모험… 뇌에 칩 이식 임상시험
-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시험을 한다고?
뉴럴링크가 첫 임상 시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뉴럴링크(Neuralink)는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미국의 신경과학 및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간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뉴럴링크가 중점을 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직접적인 통신 경로를 생성, 이를 통해 뇌 신호를 해독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기술 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척수 손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LS·루게릭병), 사지마비 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의 뇌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이 칩은 참가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질병, 예를 들어 비만, 자폐증, 우울증, 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한 칩 이식 수술을 상업화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BCI 장치의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뉴럴링크가 상업적 허가를 받는 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 몇 명을 얼마 동안? 안전성은?
뉴럴링크는 임상 참가자를 얼마나 선발할 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지 등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10명에게 칩을 이식할 계획이었으나 FDA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상 참가자를 줄이는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시험은 약 6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해요.
한편 뉴럴링크는 2018년 이후 동물시험에 동원된 동물 1500마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생각 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이 기술은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Q. 사람을 대상으로 뇌에 칩을 심는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괜찮을까?
Q.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기꺼이 뇌에 칩을 이식하려고 할까?
Q. 이 기술이 특정 계층이나 소수의 그룹에게만 허용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까?
<4> 설과 대보름·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명절이 문화재?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절 자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첫 사례인데요, 이 5개 명절은 한 해를 대표하는 주요 행사로, 오랜 기간 동안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5개 명절은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문화재청은 이러한 명절이 개인화 되는 사회에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며, 문화 콘텐츠와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는 어떤 날?
<설과 대보름>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설과 대보름을 국가적 세사 의례로 챙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한식> :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와 벌초.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선조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보본반시'(報本反始)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음.
<단오> : 음력 5월 5일. '중오'(重午), '천중절'(天中節), '수릿날'이라 불린 단오는 여름을 맞는 명절.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등 다양한 풍속이 이어져 옴.
<추석> : 농촌에서 수확기가 시작되는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며 설날과 함께 대표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냄.
<동지> :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로 '작은 설'로 불리기도 했음.
Q.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화재 지정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Q. 5개 명절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Q. 설, 추석 등 명절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Q.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