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2023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률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