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2023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

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률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