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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그 어떤 드라마, 영화, 예능, 개그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소식들이 정말 많죠! 아이들이 들으면 눈 '번쩍' 뜨일 흥미진진한 토픽을 가지고 한번 잘~ 놀아보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재미는 기본, 상상력 자극, 가끔 뜻하지 않게 똑똑해지기까지 하는 <알고 보면 쓸 데 있는 뉴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 무슨 일?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림.
- 각각의 입장은?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육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울분을 토로.
- 법안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식용으로 개를 도축, 유통하는 상인들에게 어떻게 개식용을 끝낼 것인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또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신고한 업자의 폐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 처벌 수위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언제부터 시행?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법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