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100년 묵은 논쟁의 종지부, 개식용 금지법 통과? (+산천어축제, 소싸움 등으로 불똥?)
오랜 기간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개식용' 문제가 법안 통과와 함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여전히 갈등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물권 보호를 이유로 일부 지역 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 무슨 일?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림.
- 각각의 입장은?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육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울분을 토로.
- 법안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식용으로 개를 도축, 유통하는 상인들에게 어떻게 개식용을 끝낼 것인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또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신고한 업자의 폐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 처벌 수위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언제부터 시행?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법안 적용.
📌 개식용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근거 중 하나로 고구려 시대 벽화에도 개 도축 기록이 있다고 해요. 보편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개를 식용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와 조리 방법을 기록한 책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조의 친모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상에 개고기 찜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당시에도 개는 누군가에게 식용의 대상이었던 한편, 또 누군가에는 반려 동물이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과 같은 시각차가 그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 개식용 논쟁 본격화 시점은?
한국전쟁 후 '비위생적, 비문화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개고기 판매 등을 제재하고 나섰지만, 실제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입니다. 1973년, 정부는 축산법 중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고 1975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를 도축할 수 있는 가축의 한 종류로 포함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반발이 일자 197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했습니다.
📌 국제 행사 때마다 논란거리?
19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우리나라가 국제행사를 치르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개식용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릅니다. 당시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외 동물애호단체들의 압력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으로 옮기고 보신탕 대신 '사철탕', '영양탕'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서울시는 특별고시를 통해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고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개식용 반대를 주장하는 동물단체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 외국인들의 시선도 문제?
2002 월드컵 즈음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애호가로 유명한 브리지트 바르도는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을 먹지 말라"는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당시 바르도는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프리미어리그 맨유(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박지성 선수도 선수로 활약할 당시 팬들이 불러주는 일명 ‘개고기송’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응원송'이라고는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노래는 당시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 대표적 찬반 의견?
- 개식용 찬성_소, 돼지, 닭, 오리 같이 개 또한 다르지 않은 가축이며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즉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개고기 산업을 양성화 해 위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의견도.
- 개식용 반대_동물단체를 비롯해 개식용 반대론자들은 꾸준히 개라는 동물의 '특별함'을 강조. 개는 최초로 가축화된 동물로 처음부터 먹이의 목적보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강조. 또한 개는 다른 가축들과 달리 인간과 긴밀하게 감정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 동물을 키울 정도로 빠르게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했을 때 개식용 문화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
📌 정치권의 지속적 문제제기?
개식용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동물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관련한 법률 개정도 있었지만 논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죠. 동물복지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4개월 여 남기고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23년 4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식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이후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제안됐고 개식용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야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빠르게 법안 통과가 진행됐습니다.
- 무슨 일? 개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 ‘동물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중. 시민단체들은 겨울철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와 지역 명물 청도 소싸움까지 폐지하라며 정조준.
- 산천어축제는 왜? “수생동물들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수많은 연구보고가 나와 있다”, “동물을 오락과 유희를 위해 가지고 놀며 죽이는 것은 분명한 동물 학대다”, “오직 축제를 위해 인공번식으로 태어난 60만 마리의 산천어는 고작 3주 동안 인간의 손맛과 입맛을 위해 죽어간다”는 등이 산천어축제에 대한 비판의 근거.
- 소싸움에 대해서는? 개 식용 금지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 녹색당이 실시한 '소싸움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싸움 대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이 60.9%, 소싸움의 단계적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51.4%가 ‘폐지해야 한다’에 응답.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이러한 지역 축제들이 지역 홍보와 수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축제 유지 및 관련 예산을 늘리는 상황.
Q.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Q. 개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육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은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할까?
Q. 수많은 가축,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개'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Q. 이 법이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Q.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개식용 문화를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Q. 산천어축제와 소싸움 등 동물을 활용한 지역 축제는 폐지되어야 할까?
Q. 전통적인 축제나 행사 등이 동물권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Q.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일까? 동물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Q. 지역 문화와 경제를 살리면서 동물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개식용'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이미지화.